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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담배 위해성 알리고 흡연 피해 입증 기대” 건보공단 담배소송 주목…“유해성분 공개, 대법원 판단에 참고 될 것” 측정 조건·단위 달라 제품 간 단순 비교 한계…정부 “일관성 높일 것” 정부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하면서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번 결과가 담배회사의 흡연 피해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다만 측정 방식에 따라 유해성분 수치가 달라지는 만큼, 수치만으로 담배 제품 간 유해성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현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개 성분만 표시됐지만, 이번 검사에서 다양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 공개했다”며 “일반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및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담배 유해성분 공개, 건보공단 533억원 소송에 영향 줄까 의료계는 이번 유해성분 공개가 담배의 위해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담배회사의 흡연 피해 책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검사에 참여한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발암물질로 인한 추가 암 발생 위험이 국내 연간 암 발생 규모의 3분의 2를 넘는 수준이라고 추산했다.임 교수는 “포름알데히드만으로도 인구 100만 명당 20명의 추가 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국내에서 한 해 암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약 560명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 사용에 따른 추가 암 발생 위험 추정치가 이의 3분의 2를 넘는다”고 말했다.이번 결과가 담배회사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폐암 환자 등의 치료비로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과 올해 1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앞선 1·2심에서는 흡연을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로 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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