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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증액의 한도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초과할 수 없는 상한에 가깝습니다.계약기간 중 증액과 갱신시 증액은 구분해야 합니다.임차인은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즉, 단순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만 본다면 5% 상한 기준을 놓칠 수 있으니시행령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다음 갱신 때 조정합시다"주택임대차에서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조세,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관리 책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증액 합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JM공인중개사사무소『 제이엠 레오 』 입니다.언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많은 분들이 "5%까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월세 증액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계약의 다음 단계를 정하는 일입니다.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임차인의 실제 부담,임차인은 매달 나가는 비용과 영업 부담을 이야기합니다.월세 증액 상담을 하다 보면 양쪽 모두 쉽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주택과 상가는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기간과 갱신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안녕하세요임차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거절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계약 내용과 갱신 상황이 어떤지 함께 봐야 합니다.즉, 5%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JM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의 입장만 보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미 정해진 기간과 금액이 있다면, 중간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언제 요구하는지,5%는 마음대로 올리는 권리가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조율할 때 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주택과 상가는 5%라는 증액 상한은 같지만, 적용 법률과 세부 구조가 다릅니다."임대인이 월세를 5%올리자고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5%라는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주변 시세와 건물 상태,법에서 정한 한도,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자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그래서 월세 증액은 단순히 "올릴 수 있다, 없다"로만 보면 안됩니다.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하지만 5%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반면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갱신 여부를 협의하는 시점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가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부가세, 관리비, 공용관리비, 주차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5%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좋은 임대차관계가 되려면 숫자 하나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월세 증액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균형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서로 합의가 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기존 계약기간 중인지 갱신 시점인지,월세를 올리는 문제는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 갱신 시점인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직접 5% 상한을 정하고 있지만특히 상가에서는 임차인의 영업계획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건물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이야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증액 시점, 증액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관리비 변동 여부, 적용 시작일, 갱신 기간을 문자나 특약, 변경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은 세금, 대출이자, 관리비, 물가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원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조금 올립시다""다음 달부터 5만원 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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