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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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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야간배송 일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철도 안내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여행 중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다면 귀국길 공항에서 짐을 부치기 전에 챙겨야 할 절차가 생겼다. 구매한 물건을 해외로 가져가는지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이 1일부터 외국인 여행객 면세제도를 사후 환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벌어진 일이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을 포함해 결제한 뒤 출국 때 반출 확인을 거쳐 돌려받는다.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세전 10만엔짜리 상품이라면 우선 11만엔을 내야 한다. 면세 대상은 동일 매장에서 하루 동안 구매한 금액이 세전 5000엔(약 4만 2400원) 이상인 경우로, 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변경한 것은 면세품을 해외로 가져가지 않고 일본 안에서 되파는 조직적 부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고액·대량의 면세품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출국 때 적발해도 세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 설명이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인 7명이 오사카의 백화점 등에서 시계·가방·화장품 77억엔(약 651억원)어치를 면세로 구매했다가 소비세 7억6000만엔(약 64억원)의 징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전매업자에게 자금을 받아 대신 물건을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이미 출국하면서 실제 납부액은 200만엔(약 17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롯데면세점. 가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이처럼 규정이 바뀌면서 해외 쇼핑에 많은 혼란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자나 화장품 같은 소모품 구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른 물건과 같이 샀어도 과자나 화장품을 미리 소비했을 경우엔 나머지 상품까지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소비할 물건이라면, 별도로 결제하는 편이 좋다. 반면 의류나 전자기기 등 소모품이 아닌 물건은 여행 중 사용했더라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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