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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0만원도 가입한 연금에 따라 연간 420만원 차이국민연금 부부 월 15만원…국민·공무원연금 교차 땐 전액보험료 냈어도 사별 후 감액 기준 달라…제도간 형평성 쟁점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산정액이 똑같이 월 50만원이어도 남은 배우자가 추가로 받는 금액은 15만원, 25만원, 5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중복급여 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후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 인형 옆에 동전이 쌓여 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이 같아도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실제 추가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본인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이 월 5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유족연금의 30%인 15만원이 추가돼 월 115만원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의 절반인 25만원이 더해져 월 125만원이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던 부부라면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감액이 없다. 월 수령액은 150만원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 50만원의 30%인 15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총수령액은 115만원이 된다.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50%인 25만원이 더해져 월 125만원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 50만원을 전액 추가로 받아 월 총수령액이 15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부부와 교차 가입 부부의 차이는 월 35만원, 연간 42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부부와도 월 25만원 차이가 난다. 이는 본인 연금 100만원, 유족연금 산정액 50만원을 가정한 사례다. 실제 수급액은 가입기간, 수급 요건,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부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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