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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한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각종 드론과 집속탄두를 비롯한 신형 무기체계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재래식 비대칭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 재래식 전력을 보강해 유사시 군사적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핵·미사일과 신형 재래식 전력을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측면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의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전투체계들의 위력 증대를 위한 정기적인 과학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기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해당 시험을 지도하고, 미사일총국장이 연내 부대별 탄두 선택 운용을 예고한 건 집속탄두 개발이 실전 배치를 앞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용상 실전 배치에 앞서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집속탄두의 제식화·배치 전환을 과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집속탄두는 하나의 탄두 안에 자탄 여러 개를 넣어 공중에서 넓은 지역에, 이른바 ‘강철비’를 살포하는 무기다. 광범위한 살상력과 불발탄에 따른 민간인 피해 위험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미사일총국 산하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연구소는 “표준2형 집속탄두로 12~13정보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 11.9~12.9㏊로 축구장 약 16~1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집속탄두가 실전 배치될 경우 비행장·항만·미군 증원 전력 집결지 등에 대한 타격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북 정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이뤄졌지만, 합참은 당일 관련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발사한 만큼 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2일로 출범 한달을 맞이하지만 ‘1호 수사’라고 할 만한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력을 대체할 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출범 한 달째 사건을 고르며 뒤적이는 모습에 ‘사건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지난달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2주 넘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경찰과 중수청에 이 사건을 동시 고발했다.경찰이 지난달 나흘 연속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지만 중수청은 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은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뇌물은 수사 대상이다. 향후 중수청이 한 의원 수사를 개시한다면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수청은 지난달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지사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추 지사가 고발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향후 경찰이 추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인지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때 사건 전체를 이첩할지, 사건에서 직권남용 부분만 분리해 이첩할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새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기관을 경찰, 중수청과 공수처로 분리하면서 각자의 수사 범위도 혐의(죄목)별로 분리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혐의가 아니라 여러 혐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수사기관들이 서로 탐나는 사건은 가져가려 하고, 곤란한 사건은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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