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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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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구직 4일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오석진 기자 통신 등 국제 기술표준에 쓰이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둘러싸고 각국 법관과 전문가들이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권자의 과도한 사용료 요구 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소송을 해결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의 첫 세션은 'SEP·FRAND와 국제분쟁'을 주제로 마련됐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다.발언자로 나선 리처드 아널드 영국 항소법원 판사는 적정한 계약 조건을 먼저 정한 뒤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료는 비교 가능한 기존 계약을 참고하되 특허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마티아스 지간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역부 재판장은 이용 기업의 실제 협상 태도를 강조했다. 계약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반대 제안이나 담보 제공 여부, 협상을 지연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다이이팅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는 특허침해 금지명령을 내릴 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권자의 잘못으로 협상이 실패했는지 이용 기업이 부당하게 계약을 미뤘는지 등을 고려하고 금지명령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금지명령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파비안 호프만 독일 연방대법원 판사는 각국 법원이 정하는 사용료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뤘다. 또 각국이 서로 정한 요율을 존중하고 후속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호르헤 콘트레라스 미국 유타대 교수는 과도한 사용료 요구와 이용허락 거부 등 쟁점을 소개했다. 이용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료를 협상하는 방식도 구매자 담합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800여 년 전, 고려 수도 개경으로 향하던 두 척의 배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수백 년 뒤 두 배는 250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 이들을 연결한 단서는 나무 꼬리표에 남은 손글씨였다. 화물의 수취인과 필적이 거의 일치하는 목간(木簡)이 각각의 난파선에서 나온 것이다. 4일 충남 태안 마도해역 수중발굴 조사선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잠수사들이 이날 바닷속에서 인양한 도자기들을 내려놓고 있다. 이날 출수된 도자기는 마도 5·6호선 유적과는 별개의 유물이다. 김희윤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4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수중발굴조사 성과 언론공개회에서 고려시대 난파선 '마도 5호선'의 실체를 확인하고, 인근 해역에서 '마도 6호선'의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목간은 5호선 26점, 6호선 4점 등 모두 30점이다. 연구진은 마도 1·5호선이 1208년 봄 같은 선단을 이뤄 항해하다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마도 5호선은 지난해 음파탐사에서 청자 다발과 선체 조각 등이 발견되면서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정밀 발굴에서는 목간 26점을 비롯해 닻돌과 밧줄, 화물 받침목, 볏섬, 선상 생활용 청동호 등 유물 54점이 나왔다.목간에는 '정묘년(丁卯年)'과 '정묘 12월(丁卯十二月)'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연구진은 출수 유기물 5점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청자 제작 시기를 종합해 정묘년을 1207년으로 판단했다. 고려시대에는 가을에 거둔 곡물을 겨울까지 조창에 모아뒀다가 이듬해 봄 개경으로 운송했다. 이를 근거로 마도 5호선의 항해 시기를 1208년 봄으로 추정했다. 충남 태안 마도 5호선 수중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청동호(靑銅壺). 연구진은 선원들이 배 위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두 배의 관계를 밝혀낸 결정적인 단서는 목간의 필적이었다. 마도 5호선의 20번 목간에는 고려시대 안로현(현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일대)에서 개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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